유인애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한 조례 제정
실태조사·복리후생·근무환경·보수체계 등 종합 지원 근거 마련
2025-05-0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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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지난 4월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여전히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복리후생 증진,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근무환경 개선, 안정적인 보수체계 마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과 우수 지도자 포상도 명시됐다.
유 의원은 조례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21일 강북구의회에서 강북구체육회, 강북구장애인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호봉제 도입, 각종 수당 지급, 근무환경 개선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유인애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구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동안 열악한 처우로 인해 사명감만으로 버텨야 했던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유인애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