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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장애인 소득공제 병원마다 다른 불합리 해소해야” 장애인증명서 발급 자동화·정보 연계로 공제 접근성 높여야 강조 2025-04-2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 소득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혁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현 제도의 한계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산정특례 중증환자조차 의료기관의 판단을 거쳐야만 공제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병원마다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오기형 의원은 “산정특례 등록 정보만으로 장애인증명서를 자동 발급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장애인 소득공제 기준의 명확화, 행정 절차 간소화, 정보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오기형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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