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의 환경친화자동차 조례 개정안 통과
민간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금융·기술지원 등 규정
2025-04-16
편집국 bukbu3000@naver.com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유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북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 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임대료 경감 등을 규정함으로써 충전시설 설치부담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금융·기술지원도 함께 명시했으며, 민간이 강북구의 구유지 등 공유재산에 충전시설 설치 시 임대료를 80% 범위에서 경감해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인애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강북구 내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민간의 설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강북구가 친환경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인애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