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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 촉구 재정 불균형 해소 국회와 행안부에 요청 건의문 채택 2025-04-09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는 지난 3월 21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도봉구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봉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조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열악한 재정을 가진 자치구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해 복지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봉구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울시민 모두가 균등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홍은정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누리는 복지 서비스 질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문이 모든 서울시민이 공평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봉구의회는 건의안을 채택한 후 강북구와 노원구를 포함한 인근 자치구 의회와 협력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홍은정 의원이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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