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서울시 최초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출범
전문가 협업으로 조례 실효성 높이고 구민 중심 정책 강화 지원
2025-04-0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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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는 3월 26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홍은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도봉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기반으로, 조례의 목표 달성 여부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법률, 행정, 입법 분야 전문가 10명과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4명으로 구성돼 전문성과 정책 반영 가능성을 강화했다. 또, 입법 전문기관과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 평가 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봉구청 기획예산과 법제팀과 도봉구의회 정책지원팀은 법률 검토와 입법 정책 분석을 담당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는 체계적인 평가 기반을 마련해 구민 중심의 정책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건 의장은 “위원회 출범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라며, “조례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 참여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안병건 의장이 출범식을 마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