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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납자도 예외없다’ 도봉구 체납 특별 관리 오언석 구청장 “납세자 형평성과 조세 정의 실현할 것” 2025-03-26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섰다. 외국인 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목별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


도봉구는 주민세 체납 관리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등록 체류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를 통해 주민세 체납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소유자 정보와 의무보험가입자 정보를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납 차량을 추적하고, 필요시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산세 체납에 대해서는 과세 물건지를 직접 방문해 체납자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확인하고, 체납 사실과 전자납부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체납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류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소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고, 동주민센터와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시설에 외국인 체납 안내 홍보물을 비치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납세에 있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예외는 없다”며, “강력한 추징으로 납세자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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