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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343회 임시회 폐회 지방세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5-03-26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된 제34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으며, 다수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주목을 받았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홍은정 의원의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승구 의원의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혜란 의원의 ‘도봉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태용 의원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상근 의원의 ‘도봉구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성민 의원의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수빈 의원의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석 의원의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홍은정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 비율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임시회 기간 중 다수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 안병건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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