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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상향 조정 촉구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형평성 있는 재정 운영 요구 2025-03-26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는 2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서울시 자치구 간 심화되는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상향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은정 의원은 “현재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특히, 강남구와 강북권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차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23년 기준으로 강남구의 세입이 도봉구보다 약 25배나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일정 부분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시민들이 누리는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수준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도봉구의회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비율을 현행 50%에서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2020년 국회에서 특별시분 비율을 60%로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면서,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형평성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건의안을 채택한 도봉구의원들이 본회의 산회 후 국회와 행정안전부가 형평성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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