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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장 심형섭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담배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자까지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고문구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없는 현실에서 담배로 인한 폐해를 언제까지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것인가?
그나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은폐ㆍ왜곡해온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지출된 건강보험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14일 담배제조·판매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에서 제기한 소송은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 높은 폐암 및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담배 제조사의 책임이 있음을 규명하고자 했다. 공단은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6년 7개월 동안 15차례 변론 과정을 통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확증한 수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조사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법원은 2020년 11월 20일 1심에서 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 불가,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 등의 이유로 공단이 아닌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담배회사의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됐다.
다행히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했고, 현재까지 11차 변론을 마친 상태다. 특히, 지난 1월 11차 변론에는 40년 이상 임상경험을 가진 호흡기내과 의사이자 의학전문가인 담배소송 원고 당사자인 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의학적 증례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직접 진술 하는 등 공단은 담배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제 다가오는 5월 마지막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단이 승소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또,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록 확산되는 전자담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청소년과 여성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사회를 생각하면 매우 걱정스러운 현실이다. 이런 시기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해 담배 위험성을 알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도 방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므로 이제는 공단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나서야할 때다. 이번에 공단이 반드시 승소해 담배의 위험성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