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 강화된다”
노윤상 의원,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근거 마련
2025-03-1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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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폭넓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강북구 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노윤상 의원은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구성원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이곳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노윤상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