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위기임산부와 아동 보호 위한 조례안 통과
홍국표 의원, 지원 및 아동 보호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2025-03-1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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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시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와 보류를 두 차례 거쳐 최종 승인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출생 직후 아동 유기와 살해 사건에 대응해,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출산 지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신속한 보고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홍국표 의원은 “위기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고 강조하며, “이 조례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제도의 시작만큼 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위기 임부와 산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 홍국표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