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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회의원, 경로당 시설보수 지원 관련 법안 발의 “시설보수 및 환경 개선 비용 국가나 자치단체가 보조해야” 2025-03-1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은 경로당의 시설보수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전국 경로당의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했다.


전국 경로당은 약 6만9,287개로,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로당의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 차원의 보수 및 개선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경로당 이용 노인 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시설보수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경로당 운영이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훼손된 벽지와 낡은 장판 교체 등 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재섭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공간의 개념이 아닌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생활터전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경로당은 꼭 필요하지만, 경로당의 현실은 열악하다”면서, “우리 동네에도 오래된 장판과 벽지로 인해 단열과 방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로당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법안을 통해 경로당의 시설과 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돼 우리 어르신들이 안락한 공간에서 편안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로당 시설보수 및 환경 개선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섭 의원이 지난해 복날 경로 행사장을 찾아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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