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최우선’ 도봉구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63개소 대상 13일까지 집중 점검
2025-03-1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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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신학기를 맞아 13일(목)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지역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63개소다. 단속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등교 시간(오전 8~9시)과 하교 시간(오후 1~4시)에 이뤄진다.
특별단속 기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 장애인, 어린이 탑승 차량은 일시적인 정차(5분)가 허용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 시행은 단속이 목적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함”이라며,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주민은 올바른 주차문화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도봉구와 도봉경찰서 직원들이 신학기를 맞아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