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대상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최치효 의원 성인 경계선지능인 지원받을 법적기반 마련 2025-03-1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최치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해 성인 경계선지능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구청장의 행정적 지원 책무와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을 추가해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최치효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성인 경계선지능인들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강북구의 경계선지능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사회 참여 기회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북구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최치효 의원은 앞으로도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 최치효 강북구의원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