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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봄철 산불 예방 위해 특정 구간 출입 통제 다락원~은석암 1km 구간 폐쇄 무단 출입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2025-03-0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특정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73일간 시행된다.


통제 대상은 다락원에서 은석암까지 이어지는 1km 구간으로, 무속 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해당 기간 이 구간을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영각 재난안전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031-828-8000) 또는 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립공원 측은 이번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통제 구간 무단출입, 흡연, 인화물질 반입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다락원에서 은석암까지 이어지는 1km 구간의 출입이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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