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오기형 의원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걸음”
2025-03-0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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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오랜 숙원 해소를 드디어 눈앞에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의원은 2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주주 보호의무를 담았으며,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총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에서 쪼개기 상장, 불투명한 합병비율 결정 등 일부 지배 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곤 했다”며, “일반 주주들은 이사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응 수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충실의무 확대가 반기업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충실의무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친기업’이 아니라 기업총수와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 우리 기업과 증시의 성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걸음”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행동준칙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실의무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항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