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우선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25년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하루 9만4,23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9만1,480원에서 2,750원 증가한 금액이다. 최대 1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131만 9,22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우선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청소·돌봄노동자 등 방문 노동자까지 포함됐다. 이들은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으로,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5,333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노동 취약계층이 아파도 치료를 미루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퇴원일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 안내 포스터. 올해부터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우선지원 대상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