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모든 아동’으로 확대
유인애 의원 발의 조례개정안 통과 아동돌봄체계 강화 기대
2025-02-19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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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아동돌봄체계 강화가 기대된다.
유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22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모든 아동’으로 확대 규정했다.
기존 조례는 센터 이용 대상을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으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센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만 이용하는 곳이라는 편견이 형성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용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되,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실제 이용현실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편견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애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온 아동돌봄체계의 한 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기관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서비스 이용 및 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유인애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