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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불법사채 근절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 제기 “실효성 있는 처벌로 불법사채 뿌리 뽑아야” 강조 2025-02-19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국회에서 열린 ‘불법사채 근절 4차 토론회’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이 강조됐다.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과 박희승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대부업법의 입법 취지를 실제 판결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1일 공포된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 자금요건 강화, 반사회적 불법계약 무효화, 그리고 법정 최고형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법정형이 크게 강화돼 벌금형은 최대 5억원까지 선고 가능하며 징역형은 최고 10년으로 2배 강화됐다.


토론회에서는 개정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 양형기준도 함께 상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17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경렬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교수와 은행법학회 총무이사 차상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특히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연구실장과 서울가정법원 윤성헌 판사 등이 참석해 양형기준 조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천준호 의원은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속한 양형기준 상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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