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상고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 사건이 기존 대법원 판결 및 행정법원 판결과 상충되는 점이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먼저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형사법원과 행정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점을 지적했다. 형사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행정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해 대법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에 대한 해석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과 이번 항소심 판결 사이에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일환으로 판단됐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독립된 것으로 해석돼 충돌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합병비율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부당했다는 점이 이미 민사재판과 국제중재를 통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 사건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사법시스템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계속 주시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