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024년 한 해 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028명의 구민들에게 약 185만㎡에 달하는 토지를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934필지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봉구는 2001년 12월부터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해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통계 관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총 9,735명의 구민들에게 3만4,241필지, 약 2,900만㎡의 토지를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구 관계자는 “아직도 구민들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가 많이 있다”며,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꼭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조회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부모?배우자?자녀)의 토지로 제한되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결과는 3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구민의 재산권 행사?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많은 구민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잃어버린 재산을 찾고, 이를 통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서비스는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를 기준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문의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 02-2091-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