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20일 무산된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현안질문이 계엄 당시 서울시의 대응 상황과 주요 사안들을 해명할 좋은 기회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6명의 시의원들은 지난 제327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시장, 행정국장, 재난안전실장을 대상으로 계엄 선포에 따른 서울시 대응 전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해당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계엄군이 접속했던 8개 주요 자치구의 CCTV 영상은 보존기한 30일을 지나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발송한 ‘CCTV 영상 사본 보존 요청’ 공문에 대해 회신한 자치구는 4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주요 자치구는 회신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해 핵심 증거 보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만약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됐더라면 당시의 CCTV 증거 삭제 가능성과 서울시 대응의 허점과 문제점이 명확히 지적되고 공론화돼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장 기한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계엄 수사에 중요한 증거들이 소실됐다면 이는 서울시의 관리 부실이자 중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불법 계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수빈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