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혜택 받으세요”
10% 감면 혜택 일시납부 시 최대 8만4000원 절감 가능
2025-01-2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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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 정책에 따라 오는 31일(금)까지 연간 부과액을 일시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부과금액은 차량의 노후도,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환경 개선 사업과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등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지만, 31일까지 일시납부하면 연간 부과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소유자는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4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 등록 자치구 환경과를 통해 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한편,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며, 주소지 변경 시 새로운 자치구에 다시 일시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관련문의 강북구 환경과(02-901-6744), 도봉구 기후환경과(02-2091-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