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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편의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도봉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큰 글씨 고지서’ 발송 2025-01-2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를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자와 저시력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총 2만8000건에 대해 9억700만원이 부과됐다.


도봉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크게 개선했다. 각 항목별로 글씨 크기를 달리해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납세자를 위해 납세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바코드를 추가했다. 구 관계자는 “기존 고지서의 작은 글자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으며, 특히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큰 글씨 고지서 제작·발송이 그 일환임을 강조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소지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6만7,500원)부터 제5종(1만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택스, 위택스, 모바일, 은행 ATM, 스마트폰(STAX), 전화(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를 설정할 경우, 각각 800원씩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금)까지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세지연가산세가 부과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 도봉구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각 항목별로 글씨 크기를 달리해 발송한 등록면허세 고지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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