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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저출생 극복 위한 공공주택법 개정 촉구 유인애 의원 신혼부부·자녀출생 가구 주거지원 확대 요구 2025-01-2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유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신혼부부와 자녀출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애 의원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현행법상 신혼부부와 자녀출생 가구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마련을 위해 맞벌이를 하다 보니 합산 소득과 자산이 자격기준을 초과해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를 개정해 신혼부부와 자녀출생 가구를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명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를 개정해 이들 가구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공공주택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유인애 의원은 “단편적인 현금성 지원이 아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결혼·출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유인애 강북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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