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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확대 정초립 의원 제안으로 서울시 최초 도입 정비사업 갈등 예방 2025-01-2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강북구가 서울시 최초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정초립 의원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의 결과로, 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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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주택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공공변호사가 입회해 독단적 결정을 예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확대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적용된다.


정초립 의원은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북구청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의 제안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확대와 더불어, 강북구는 주민들을 위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도 강화했다. 현재 갈등관리, 감정평가, 법률 등 7개 분야에서 24명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활동 중이며, 주민들에게 정비사업 관련 전문 컨설팅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정초립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공공변호사 참관제도가 시행되고 주민들에게 전문가의 컨설팅·자문이 이루어짐으로써 갈등·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초립 강북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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