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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AI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홍국표 시의원 “경쟁력 강화 법적 기반 마련 시급해” 2025-01-2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의회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홍국표 시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은 AI 기술 혁신과 산업 선도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EU의 인공지능법 제정 등 주요 선진국들의 AI 법제화 동향을 제시하며, AI 기술의 신뢰성과 윤리 확보, 디지털 격차 해소,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건의안은 또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들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AI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의결을 요청했다.


홍국표 의원은 “기후변화,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AI 기본법 제정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지연되면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의결한 것은 AI 산업 발전의 시급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결단을 내려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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