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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재정 격차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박수빈 위원장, 조정교부율 22.6%에서 24%로 상향 제안 2025-01-2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박수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22.6%에서 24%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자치구에 평균 1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배분될 전망이다.


조정교부금은 시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정조정제도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6개월간의 활동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여러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모색해 왔다.


박수빈 위원장은 “최근 복지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간 재정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자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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