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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불꽃쇼 업체 운항중지 조치는 위법” 박수빈 시의원, 법적 근거 없는 처분 비판 유착 의혹 제기 2025-01-2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애도 기간 중 한강에서 불꽃쇼를 강행한 업체에 내린 6개월 운항중지 조치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박수빈 시의원은 성명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위법한 강경처분”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와 해당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관하는 ‘2024년 한강 페스티벌’ 일환으로 ‘한강한류불꽃크루즈’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돼 비난 여론이 일었다. 서울시는 이를 민간 행사라고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강경처분을 예고했다.


박수빈 의원에 따르면 이후 서울시는 업체에 6개월 운항중지 처분을 내렸다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감경 검토를 발표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처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처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인천시에 그 권한이 있다는 것.


더욱이 서울시가 업체에 보낸 공문에는 ‘운항 금지 처분’이 아닌 ‘운항 조정 통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법적 근거도 명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업체에 직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나 노선을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운항중지 통보를 수용한 업체 대표가 서울시와 여의도선착장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한 회사의 대표와 동일인물이며,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서울관광인의 날’ 동행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밝혀져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가 9일 만에 처분 감경 검토 입장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다”면서, “어설픈 눈 가리기로는 숨길 수 없다”며 서울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 박수빈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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