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의 한부모가족 지원 개정안 통과
공공시설 우선 이용 및 각종 시설 설치 우선 허가 명시
2025-01-1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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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다양화와 우선권 부여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사업 규정에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편의시설 우선 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시설의 매점 등 시설 설치 시 한부모가족을 우선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도 명시해,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현재 강북구는 강북구가족센터를 통해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인애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한부모가족은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며 모든 것을 혼자 오롯이 감당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구의 행정·복지가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