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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통과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 기대 2025-01-1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물보상 기준일 확대, 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자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공급 기준일을 변경해 후보지 발표일에 따라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복합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 등에 대해 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자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분양권 제한 기준도 완화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


이런 개정으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서측, 창2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진행 중인 도심 공공주택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섭 의원은 “도봉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법안 마련을 준비했다”며, “법안 통과로 도봉구의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 개정은 도심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서둘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도입돼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주도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는 2024년 9월까지였던 일몰제를 2027년 9월까지 3년 연장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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