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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공원 내 제한적 상행위 허용 조례 의결 이용균 시의원 발의, 시민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5-01-1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의회가 도시공원 내 제한적 상행위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용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공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를 진행할 경우, 공원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상행위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문화·예술행사, 시민들의 문화·예술·체험·여가 기회를 확대하는 행사 등에 한해 상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는 2018년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해석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원관리청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공원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도시공원에서 더욱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이용균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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