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장기위탁 관행에 제동 걸린다
이종환 부의장, “재위탁 시에도 의회 사전 동의 받아야”
2025-01-1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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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시에도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
개정 조례는 107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시설의 위탁금 규모는 1,869억 2000만원에 달한다. 기존에는 최초 위탁 시에만 의회 동의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종환 부의장은 “재위탁 과정에서 수탁기관들의 시설운영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돼 의회의 견제·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44%가 20년 이상 장기위탁 상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립은평의마을’은 43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41년간 위탁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수탁기관이 여러 차례 변경돼도 의회에는 형식적인 보고만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위탁 시 서울시는 ‘민간 위탁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에 대한 평가, 민간 위탁의 필요성, 소요예산과 산출 근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등 9가지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
이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