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섭 의원,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처분 개선 촉구
“초과점용 발견 된 이후부터 징수하는 게 합당해”
2025-01-0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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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섭 강북구의원
조윤섭 의원이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구청의 도로점용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구청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현황 측량 결과에 따라 주민들에게 변상금 부과예고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2항에서는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초과점용의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법령에 따라 5년 치의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고 발견된 이후부터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구청이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에게는 부과한 점용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조 의원은 구청에 변상금 부과예고 공문에 관계 법령을 명시하고 의견서 제출 안내를 포함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2항에 따라 집행부가 변상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준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