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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필수육아’, ‘육아휴직’은 ‘집중육아’로 김재섭 의원, 육아 가치 인정 등 용어 개정 법안 제출 2024-12-1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명칭을 각각 ‘필수육아’와 ‘집중육아’로 변경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을 다뤘다.


현행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노고가 폄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용어 변경을 통해 육아 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작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국회 연구단체 ‘2040 순풍포럼’ 회원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김재섭 의원은 “육아에는 휴가란 글자를 넣을 수 없다는 걸 몸소 체험해 경험에서 우러나 법안 개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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