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면 답례품에 세액공제, 지역상품권까지”
도봉구,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로 추가 혜택 제공
2024-12-1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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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 안내 포스터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9일부터 시작해 오는 20일(금)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도봉구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한 사람들 중 30명을 추첨해 도봉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추가 지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기부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상품권 형태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또,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지는데, 10만원까지는 전액이 세액 공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이벤트 참여는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나 NH농협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당첨자는 23일(월)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 후 경품이 발송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답례품부터 세액공제까지 많은 혜택이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