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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기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강북구 3만 6,652건 도봉구 4만 5,298건 부과 2024-12-1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와 강북구가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에 나섰다. 서울시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원을 확정하고, 11일부터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 중 도봉구는 4만5,298건에 대해 55억5,192만원을, 강북구는 3만6,652건에 대해 44억 2,532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 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화)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거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 고지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2.6% 증가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99.8%(1,955억원), 승합·화물차·건설기계 등이 0.2%(4억원)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ARS(☎1599-3900) 등도 이용 가능하다.


또, 24시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통해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시력저하자를 위한 ‘음성변환 QR코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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