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재산은닉, 세금탈루 체납자를 공개합니다”
도봉구, 고액·상습 체납자 40명 구 누리집 등에 공개
2024-12-1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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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40명의 명단을 구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명의 명단을 구 누리집과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공개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역 등이 담겨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8억7000만원에 달하며, 올해 신규로 결정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5명분의 8600만원과 법인 1곳의 3400만원이다.
도봉구는 명단 공개 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6개월 동안 자진 납부 독려와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최종 결정은 체납액 납부이행 여부와 제출된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도봉구는 명단 공개 외에도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세금 탈루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예금 및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공매처분 등의 징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