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골목형상점가도 주차요금 감면 적용된다”
정초립 의원 발의 개정안 통과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2024-12-1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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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가 골목형상점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초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기존에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한 것.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밀집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강북구는 2021년 제정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7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 있다.
정초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북구의 골목형상점가들도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주차요금 감면을 적용받게 됐다”며, “골목형상점가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진돼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아지고 지역경제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