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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포스터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오는 31일(화)까지 접수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다. 세대원 중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가구는 25만4,500원, 2인가구 34만8,700원, 3인가구 45만6,900원, 4인 이상 가구는 59만9,300원을 받는다. 신청자들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이용 중인 구민들은 하절기에 적용받던 전기요금 등을 동절기에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등 다른 에너지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구민들이 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기후환경과 에너지팀(02-2091-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