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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국회의원, 대부업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총자산한도 제한 등 서민 권익보호 강화 2024-12-0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11월 20일 ‘대부업 규제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부업체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불법사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도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와 동일하게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등록 업체들의 불안정한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 대부채권을 양도받은 자에게도 계약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부채권이 양수·양도된 경우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 채무자가 원하면 대부 계약 서류의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대부업체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천준호 의원은 “대부시장은 불법사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신용과 소득이 낮은 서민들이 자금조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천준호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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