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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과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하세요!” 도봉구,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2024-12-0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거주기간이나 소득 기준에 제한은 없다.


지원 대상은 임신 기간 중 발생한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로, 산모와 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정된다. 다만 난임 시술이나 출산 및 출산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이나 구 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봉구는 이와 별도로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에 필요한 경비 1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구는 추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90%,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의료비 부담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임산부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해 관련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2-209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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