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장 제안 지방의회 역량 강화 결의안 채택
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서 전문성과 역할 강화 도모
2024-11-26
편집국 bukbu3000@naver.com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김명희 의장이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할 강화를 위해 제안한 두 건의 결의안이 채택됐다.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할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20일 도봉구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참석 의장들은 이 결의안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첫 번째 결의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상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간의 모순으로 인한 이중 규제를 해소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결의안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들이 더욱 자유롭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잡았다.
두 번째 결의안에 담긴 내용은 ‘공정성과 구성·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다. 현행 시행령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을 배제하고 있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의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을 합리화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김명희 의장은 “이번 결의안들이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