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국회의원, 불법스팸 근절 위한 법안 발의
사업자 등록요건 준수 여부와 조건 이행실태 점검 근거 마련
2024-11-19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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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국회의원
한민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최근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20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핵심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4항 신설을 통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와 조건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일정 기간 스팸신고가 급증한 문제 사업자들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수사관할을 ‘전기통신설비’에서 ‘전기통신사업’으로 확대해 대량문자사업자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민수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2023년부터 급증한 불법 스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민수 의원은 “범정부 불법스팸 종합대책과 함께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스팸이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