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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견인료 100억 돌파 불법 견인 문제 대두 이경숙 시의원 “불법주차 근절과 즉시견인구역 확대해야” 2024-11-19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이경숙 시의원

서울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시행 이후, 견인료가 100억원을 넘어서면서 불법 견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신고 건수는 39만979건에 달했다.


견인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 처리가 15만7726건, 견인 업체의 견인이 20만611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견인료는 총 100억4036만원으로, 견인료가 82억4448만원, 보관료가 17억9588만원을 차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히 우려되는 점은 불법 견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 이후 불법 견인으로 영업정지와 경고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5곳으로, 10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중 2곳이 처분을 받고도 재차 불법 견인을 해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는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견인료는 4만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킥보드가 견인된 후 회수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까지 보관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경숙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불법 견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즉시견인구역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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