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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오세훈 서울시장 이후 앞으로는 서울 자치구에서 4급(서기관) 국장이 3급(부이사관)인 부구청장으로 승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데 이어 2022년 서울시 최초 4선 서울시장이 되면서 이런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앞서 민선 6-7기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4급 국장을 3급 부구청장으로 승진시킨 사례가 있었다. 종로·용산·동작·도봉구 등에서 국장을 3급으로 승진시켜 부구청장이 됐다. 이때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덕분에 9급 출신 서울시 자치구 국장 중 부구청장으로 공직을 마감한 경우도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청의 경우 행정고시(5급)로 공직을 시작해도 3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4급으로 공직을 마감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3급 승진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해 3급까지 오른 일이 발생하자 여러 뒷말들이 나왔다. 서울시 간부들 사이에서 “서울시에서 3급으로 승진하려면 ‘별’을 따는 기분이 들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자치구에서 3급 승진을 비교적 쉽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민선 2기에도 용산구에서 4급(국장) 간부를 자체적으로 3급 승진시켰다가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일이 있었다. 이후 한동안 서울 자치구에서는 자체 승진을 시키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 입장도 완강하다. 2년 전 서울 한 자치구에서 4급 간부 한 명을 3급으로 승진시키려다 불발됐다. 이번에도 또 다른 자치구에서 3급 승진을 노렸던 간부도 서울시의 완강한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