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분양사기 방지법 국회 발의
한민수 국회의원, 소비자 보호 방안 담은 개정안 제출
2024-11-1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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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의 분양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 유형에서 발생하는 분양사기와 소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짓·과장된 판촉광고 및 분양 강요 금지, 분양대행자의 자격기준 설정, 분양대행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이 담겼다.
한민수 의원은 “현행 건축물분양법에는 분양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권익과 재산권이 보호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특히 중소형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파트와 달리 이런 건축물들은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