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업체들 운전면허 확인 소홀”
이경숙 시의원, 사고 방지 확인 절차 강화 주문
2024-11-1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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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이용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여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이 된 스윙, 빔, 킥고잉, 씽씽, 지쿠 등 5개 업체 모두 성인 이용자의 면허 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스윙, 킥고잉, 씽씽 3곳만이 면허 인증을 강제하고 있었다.
이경숙 의원은 “청소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 수단뿐 아니라 사용자의 신분증과 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면허 확인 의무가 없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업체들과 도시교통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 필수 확인 절차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이용자 안전 관련 투자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안전 관련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음에도 실제 재정을 투입한 업체는 2곳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