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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4일 유관기관 합동훈련에 참여한 직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진화작업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단풍철을 맞아 오는 12월 15일(일)까지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북구는 북한산, 오패산 등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대상 면적은 강북구 행정구역의 약 55%에 달하는 1,290헥타르에 이른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강북구는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11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주요 산을 수시로 순찰하고 있다. 또, 산불 방지 시설과 진화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소방·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북서울꿈의숲에서 실전과 동일한 산불 진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지하에서 발화한 불이 산불로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북한 쓰레기 풍선의 기폭제 발화로 인한 화재 사고에 대비해, 취약지역과 북한산 주택 인접 산림지역에 산림청 지원 헬기를 통해 친환경 산불지연제를 살포할 계획이다. 이 지연제는 산불 발생 시 확산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강북구는 주민들의 산불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청 전광판 등을 통해 관련 영상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전체 면적의 55% 이상이 산림지역인 만큼 산불예방이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 관련 법규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민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에서의 흡연이나 화기 소지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