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 강북구 인사청문회 조례 도입 촉구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과 주민 알 권리 보장해야”
2024-11-05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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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이 최근 강북구에 인사청문회 조례 도입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제276회 임시회 구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노 의원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노·사간 갈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만한 노사관계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 등용을 위해 의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강북구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다.
노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의 10개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강북구는 인사청문회에 관한 근거가 부재해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과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